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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think9452 2025. 6. 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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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추진 배경

정부가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 9,000억 원 감소하며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 수준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합니다.
  • 실거주 목적 외 대출 제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하여,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막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 병행: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거시 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을 반영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1]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현재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이므로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 방안

이번 대책은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활성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1]
  •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정부는 주택 시장의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 자율 관리의 탄력적 운영: 금융회사들은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자율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 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괄적인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경과 규정 및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기존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시행일 전 대출 신청 접수: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대출의 증액/대환/만기연장:
    •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 대환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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