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think9452 2025. 6. 24. 14:41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소식! 

명선님,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이 법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1. 돌봄통합지원법, 왜 필요한가요?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랍니다.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2. 누가, 어떻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지원 대상자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대상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 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다양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여러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무원, 전문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시·도 및 시·군·구에는 보건의료·요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가 설치되고, 전담조직과 지원조직에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해요. 

 

 

4.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년 3월 27일 법 시행에 앞서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반응형